(경매잔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우선변제권 뜻, 조건, 중요성 총정리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최우선 변제권이란?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 과정에서 집의 판매 대금 중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세입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경매에 의해 매각되는 주택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세입자의 경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입자에게 부여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조건
최우선변제권을 갖기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요건이 필요합니다.
- 점유: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해당 주택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소액임차인 지위: 세입자의 보증금은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 선순위 담보물권의 접수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중요성
세입자의 보증금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경매와 같은 상황에서 이를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매를 임하는 입찰자들 역시도 이 최우선변제권과 보증금을 염두하고 경매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