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잔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배당순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배당순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국에서 주택 임대차 관계에 있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계약 갱신 요구권
임차인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임대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그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수락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을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제한
임대인은 특정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 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 사유와 해지 일자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
임대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의 보호
소액임차인(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권리 보호 조치가 제공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의 정의가 주기적으로 변경되며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면, 최근의 변경에 따라 1억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을 소액임차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우선배당권과 면제권
최우선배당권은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우선 면제권의 금액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질 때, 최우선 면제권이 적용되는 방식은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최우선 면제권은 경매 대금의 1/2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매 가격이 1억 4천만원이라면, 최우선 면제권은 7천만원까지만 적용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