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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유치권과 필요비, 유익비

임차인유치권과 필요비, 유익비

임차인유치권과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임차인유치권이란?

임차인의 유치권은 부동산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보유하는 특별한 권리로 임차인이 임대차 대상물에 대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 등을 환수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반환을 지연시키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치권의 발생 배경

임차인이 임대물건에 대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지출로 인해 생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임차인의 유치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비와 유익비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필요비란?

필요비는 부동산의 보존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주택, 아파트 등의 경우, 수도설비, 전기설비, 보일러 등 필수적인 설비의 유지보수 또는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리키죠.

이러한 필요비는 임차인이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특히, 계약 기간 중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익비의 특징

유익비는 임차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꼭 필요한 비용이 아닌, 가치 상승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로서의 비용을 포함하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아파트의 창문 업그레이드나 새로운 시설 설치와 같은 비용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러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치권과의 관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치권이라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유한 필요비나 유익비와 관련된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유치권의 행사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이를 확실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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