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잔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명도소송 , 임차인내보내기

명도소송은 임차인이나 점유인을 계약위반을 이유로 건물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명도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작성 및 제출
건물주인이나 임대인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사전에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반드시 보낼 필요는 없으며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공문전달 및 계고 집행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임차인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계고 집행이라는 과정을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자진하여 건물에서 나가도록 임차인에게 기회를 줍니다.
강제집행 신청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해 승소한 사건의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강제집행
집행관은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증인 및 보관 업체의 도움을 받아 건물의 문을 따고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이동시킵니다.
이때 건물의 문 따는 비용 및 증인의 수당, 보관 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지불해야 하며, 이후에 임차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시 주의사항
연체 기간 미달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치, 상가의 경우에는 3개월치 이상의 임차료 연체가 필요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소송이 무효화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누락
소장 작성 시 필요한 서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미흡
강제집행 절차를 정확하게 거치지 않았거나 증인이나 보관업체와의 협조가 부족한 경우에 강제집행이 지연되거나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도 소송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