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경매절차와 과정

경매절차와 과정

경매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경매는 채무자가 채무를 미납해 자산을 압류당하고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예를들어, 은행에 돈을 빌린 후 연체를 할 경우 은행은 재산을 압류, 법원 요청해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도록 하게 되는데 이 것이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의 과정

감정 평가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의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감정평가 방법은 주변 거래 가격 및 매매 사례를 참고해 가격을 책정하는 거죠.

 

입찰과 낙찰

감정평가 후 법원은 해당 재산을 공개매각합니다.

최초 금액이 높아 관심이 없을 경우, 가격을 조정하여 다시 경매를 진행하게 되죠.

입찰을 할 경우에는 최저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허가와 명도

낙찰을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매각을 허가하고,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 후, 현차인이나 소유주가 있을 경우 명도를 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때 명도는 협상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핵심단계

참여자는 경매를 위해서 아래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권리분석

해당 재산의 권리구조와 하자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잘 못할 경우 큰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확인 및 건물 임장을 통해서 하자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계산하여 낙찰받으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잘 판단하여 경매에 임하도록 해야하죠.

 

시세파악

현재 시장가격을 잘 파악하여 적정한 가격에 입찰해야 합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할 경우는 상관없지만 비싼 경우에는 유찰을 기다리도록 합니다.

 

명도

낙찰 후 임차인, 소유주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과정이죠.

가장 좋은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주면서 설득, 협상하는 것입니다.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 그 비용은 기존의 임차인, 소유주에게 전가됩니다.

Back To Top
Search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