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잔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경매방법

경매과정
채권자들의 경매신청
돈을 빌린 뒤에 갚지 않으면 이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부쳐 현금화한 뒤 돈을 받아냅니다.
채무자가 경매로 부치는 것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 경매가 되죠.
주로 이 경매는 저당권자나 채권자들의 신청으로 이뤄집니다.
이후 법원에 가서 경매 개시결정을 받습니다.
법원의 경매준비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와 부동산 물건 명세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감정평가원에 의해서 부동산 물건에 대한 감정이 이뤄지고 최저매각가격 및 매각가격이 결정됩니다.
이 후에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갖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배당요구종기를 실시하게 됩니다.
참여자들의 경매방법
입찰정보 및 보증금
경매물건이 올라오고 유료사이트와 무료사이트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경매가 시작되기 전, 입찰을 위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을 위해서는 보증금을 내야하는데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내면 됩니다.
경매 유찰과 가격 조정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이 발생하게 되며, 이 때 매각가격이 조정됩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20%, 그 외 지역에서는 30% 정도 가격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된 가격을 기반으로 재경매가 진행됩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및 조건
차순위 매수신고는 낙찰을 받지 못한 입찰자가 최고가 입찰자가 대금을 완납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대체로 낙찰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차순위 신고를 원하면, 입찰 금액이 최저매각가격보다 높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고가 입찰자가 1억 원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9천 만 원으로 입찰했다면 차순위 신고 자격을 얻을 수 없죠.
경매 참여 시 주의사항
부동산 경매는 전반적으로 안전한 방법이지만,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리분석과 정보 파악을 통해 입찰자로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