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잔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경매명도 및 세입자내보내기

경매명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낙찰 후 명도에 관련된 정보
법원에서 낙찰을 받은 후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서류에는 명도에 필요한 임차인 정보,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 확인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열람할 때에는 보통 장당 몇 백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들을 서류로만 보관하지 말고 무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으로도 남겨놓으면 편하게 활용할 수 있죠.
점유인 연락하기
경매명도 협상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상대방에서 문자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언제 연락드리겠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차인에게 연락하고 명도협상을 시작합니다.
명도 협상하기
현재 상황을 알려주고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합니다.
명도협상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을 먼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를 주겠다고 말하기 전에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는지 알아내는게 중요하죠.
공동투자자들이 있다면 의논 후에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보다 낮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협상이 끝나면 이사 날짜를 정하고 명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종료하면 됩니다.
명도 실행
합의가 이루어지면 점유인은 명도 시 합의한 날짜에 맞춰서 이사를 가야합니다.
명도에 필요한 서류인 낙찰인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준비하고 공과금 미납관리비를 정산하도록 합니다.
명도 시 합의한 날 이후에는 임차인이 물건을 사용한다거나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함으로 이 후에도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도를 진행해 나가면 마지막에는 모든 조건이 완료되고 명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