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잔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경매등기 , 경매셀프등기 방법

경매등기란?
경매등기는 경매 이후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셀프로도 가능하죠.
등기소를 방문하여 계약서작성, 대금지급, 등기신청 서류작성 후 제출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됩니다.
대금지급
지급기한
경매 등기 시 주요하게 확인해야할 사항은 대금 지급기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금의 납부기한 내에 지불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금 지불기한이 초과해도 지불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12%의 높은 이자가 붙게됩니다.
대급지급과 등기절차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재경매 입찰기일의 3 달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법원은 재경매 기일 전날까지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받아주기도 합니다.
대금을 지불하는 동시에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등기 신청서와 세금과 관련된 영수증,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번호 등입니다.
서류제출과 법원방문
등기 신청서는 법률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고 대금지급이 이루어 지는 곳도 법원이기에 법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금을 지불한 후는 등기신청서를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등기 신청서가 등기소로 보내진 뒤 법원에서 검토를 거쳐 등기가 완료됩니다.
법원이 등기신청서를 검토한 후 등기소로 보내지만 낙찰자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대출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할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금 납부를 위해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과 저당권 설정이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절차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지자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법원을 통해 등기소로 보낼 때는 우편으로 보내기 때문에 당일 등기 진행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