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임차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은 위장임차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위장임차인이란? 위장임차인 위장임차인은 실제 임차인처럼…
경매낙찰 후 절차와 과정

경매낙찰을 받았다면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할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낙찰 당일 할 일
낙찰 영수증 보관
낙찰 영수증은 낙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영수증을 보관하되 이후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별도로 스캔, 사진으로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열람 및 복사
낙찰받은 물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열람하고 필요한 서류는 복사하도록 합니다.
특히 임차인과 관련된 정보,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 확인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물건지 점유자 방문
낙찰 받은 물건지에 방문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와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닿지않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락처를 남겨두도록 합니다.
대출 관련 준비
대출 상담 시작
낙찰받은 뒤에는 낙찰 영수증을 바탕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후에는 7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낙찰 후 바로 은행에 방문해 경매잔금을 위해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미리 알아두어서 자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특히나 은행마다 금리와 대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은행을 충분히 알아보고 금리와 조건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서류 준비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민사신청과에서는 재판기록 열람 복사 신청서를 통해 경매 관련 서류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임대차 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복사합니다.
명도와 재계약 준비
명도나 재계약과 관련된 절차와 준비 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와의 협의를 통해 명도를 진행하거나 재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점유자 미팅
낙찰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점유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점유자는 집을 점유하고 있는 현재의 주거자를 의미하며, 이들과의 원만한 협상이 중요합니다.
초인종을 눌러 점유자를 만나 낙찰받은 낙찰자라고 소개한 후 낙찰 이후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잔금 납부와 인도명령
잔금납부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뒤 필요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대출을 실행해서 잔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잔금납부는 낙찰 후 7일 이내에 이루져야만 합니다.
인도명령 신청
잔금 납부하고 나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 명령은 점유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법원에서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이를통해 점유자는 법적으로 이주를 명령받게 됩니다.
점유자와의 협상
점유자와의 협상을 잘 마무리하면서 임대계약 여부, 이사날짜 등을 확정지어야 합니다.
만일 설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정의 이사비를 지급해서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